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규정·보증 미가입 처벌’ 완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9.07 11:21
수정2021.09.07 13:26
앞으로 5천만 원 이하 소액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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