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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16일부터 변경 신청

SBS Biz 윤선영
입력2021.09.07 11:17
수정2021.09.07 11:51

[앵커]

부부 공동명의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명의처럼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먼저 납부 방식을 부부공동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16일부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집 명의가 실제로 공동에서 단독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종부세 신고·납부만 단독 명의와 같게 해서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지분율이 반반이라면 누가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앵커]

종부세 적게 내기 위해 공동명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단독 명의가 유리한 건가요?

[기자]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집을 5년 이상 오래 갖고 있는 경우라면 단독 명의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에 적용되지 않는 고령·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부부 모두 60세 미만이고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공동 명의 방식의 종부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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