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비슷한데 왜 난 못받을까?”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9.07 06:02
수정2021.09.07 07:19
[앵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의 연봉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지급 기준 때문인데, 오는 11월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주연 기자, 연봉이 비슷해도 누구는 받고 누군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뿐 아니라 이자ㆍ배당 등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돼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다른 수입이 더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연봉 외 소득이나 재산을 포함해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기자]
일단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식은 주소가 달라고 한 가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줍니다.
정부는 이의 신청 가운데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이의 신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요.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의 연봉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지급 기준 때문인데, 오는 11월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주연 기자, 연봉이 비슷해도 누구는 받고 누군 못 받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일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봉뿐 아니라 이자ㆍ배당 등 연봉 외 소득도 일부 반영돼 나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다른 수입이 더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도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6월 건보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연봉 외 소득이나 재산을 포함해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기자]
일단 혼자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식은 주소가 달라고 한 가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원,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줍니다.
정부는 이의 신청 가운데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이의 신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요.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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