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81곳 사정권”…내달 디지털세 최종안 사전대비 필요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9.06 17:51
수정2021.09.06 18:40
[앵커]
다음 달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 다수가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매출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OECD가 지금까지 마련한 과세 기준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매출액이 27조 원을 넘고, 세전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들에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최저한계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 진출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율 차액만큼을 본국에 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은 81곳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과세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경근 /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 그룹기업 전체의 매출액과 수익률,또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과세를 시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연결 재무제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같은 중간재의 경우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질지 등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정 /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 :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갖다가 서로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경영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소와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다음 달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 다수가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 사업장을 두지 않더라도 매출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디지털세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OECD가 지금까지 마련한 과세 기준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매출액이 27조 원을 넘고, 세전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들에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최저한계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에 진출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율 차액만큼을 본국에 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은 81곳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과세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경근 /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 그룹기업 전체의 매출액과 수익률,또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과세를 시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연결 재무제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반도체 같은 중간재의 경우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질지 등 조율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정 /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 :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갖다가 서로 경쟁적으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경영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소와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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