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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17일까지 영업종료 안내해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06 17:50
수정2021.09.06 18:40

[앵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의 줄 폐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거래소들에 마감시한 일주일 전까지 폐쇄 여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지 화면입니다.

이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어려워 가상자산과 현금 간 거래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업자 신고기한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신고 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단 한 곳뿐입니다.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 계좌가 없다면 24일부터 원화 거래가 막힙니다.

시장 혼란 우려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영업종료나 원화 거래 중단 시 늦어도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개별로 알려야 하고 종료 후에도 맡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적어도 30일간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다 보니, 투자자 스스로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태언 / 변호사 : 거래소들이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업 시) 지급할 예치금과 가상자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환불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거래소가 인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경찰 등에 즉각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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