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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최소 10%로 내 집 마련”…‘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9.06 11:18
수정2021.09.06 16:13

[앵커]

분양가의 최소 10%만 내고 나중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가 곧 사업자 공모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누구나집 사업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누구나집'은 처음에 분양가의 최소 10%만 내고 10년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나중에 초기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입니다.

보증금은 분양가의 최소 10%부터 선택할 수 있고, 보증금이 높아질 수록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이 낮아질수록 월세는 대신 높아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현재 '누구나집' 택지는 인천 검단, 화성 능동, 의왕 초평 등에 6천 세대가 넘는 규모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오는 8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존 공공임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기자]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이번 '누구나집' 사업은 10년 뒤 분양가를 미리 정해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확정 분양가격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또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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