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고발조치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9.06 09:53
수정2021.09.06 12:00
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119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7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에 나섰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563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습니다. 이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90일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오늘(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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