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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실적 공개된다…신규 상장사도 5일내에 알려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06 07:25
수정2021.09.06 07:48

[앵커]

신규 상장기업에 관심은 가지만, 막상 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신규 상장사는 실적 등 최근 재무 정보를 상장 직후 5일 안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한 기업의 공시 내역입니다.

실적 등 재무 정보는 공모 청약 전 올린 투자설명서에만 담겼는데, 1분기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3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 정보는 '깜깜이'인 겁니다.

비율 이처럼 실제 지난해 신규 상장한 70곳 중 30곳은 상장 직후 최대 6개월간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상장사는 상장 직후 5일 안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기존 상장사들에는 '5% 룰'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아집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37만 원 수준으로, 수천만 원대인 다른 위반 사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서 과징금은 37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약 40배가 늘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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