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실적 공개된다…신규 상장사도 5일내에 알려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9.06 07:25
수정2021.09.06 07:48
[앵커]
신규 상장기업에 관심은 가지만, 막상 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신규 상장사는 실적 등 최근 재무 정보를 상장 직후 5일 안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한 기업의 공시 내역입니다.
실적 등 재무 정보는 공모 청약 전 올린 투자설명서에만 담겼는데, 1분기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3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 정보는 '깜깜이'인 겁니다.
비율 이처럼 실제 지난해 신규 상장한 70곳 중 30곳은 상장 직후 최대 6개월간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상장사는 상장 직후 5일 안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기존 상장사들에는 '5% 룰'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아집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37만 원 수준으로, 수천만 원대인 다른 위반 사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서 과징금은 37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약 40배가 늘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신규 상장기업에 관심은 가지만, 막상 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신규 상장사는 실적 등 최근 재무 정보를 상장 직후 5일 안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한 한 기업의 공시 내역입니다.
실적 등 재무 정보는 공모 청약 전 올린 투자설명서에만 담겼는데, 1분기까지만 기록돼 있습니다.
3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 정보는 '깜깜이'인 겁니다.
비율 이처럼 실제 지난해 신규 상장한 70곳 중 30곳은 상장 직후 최대 6개월간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상장사는 상장 직후 5일 안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기존 상장사들에는 '5% 룰'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아집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37만 원 수준으로, 수천만 원대인 다른 위반 사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서 과징금은 37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약 40배가 늘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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