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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9.05 08:52
수정2021.09.05 09:0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일 동안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습니다.

내일 월요일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은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정 내 가족모임도 허용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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