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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4단계 지역 단체 성묘는?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9.03 17:52
수정2021.09.03 18:51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또 한 달 연장됐는데 대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일부 늘어나고 추석 연휴에 지금보다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와 방역대책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은데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큰 틀에서는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이고 세부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마감이 얼마나 늦춰졌습니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 저녁 9시에서 10시로 다시 한 시간 늦춰집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기존 2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합니다.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사적 모임이 제한이 좀 풀어지는데 모일 수 있는 인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추석 연휴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선 방역 위험성 때문에 8명이 집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단체 성묘는 할 수 없고, 펜션 등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젖먹이 손주, 손녀 오랜만에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 모임 인원 제한에 영유아도 포함되나요? 

네, 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세 미만인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갓난아이를 돌보는 인력인 엄마나 아빠는 총원 8명이 넘지 않는 한에서 예외로 적용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일에서 26일 사이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했다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합니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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