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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대상과 신청 방법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9.01 17:54
수정2021.09.01 18:37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10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서주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148만 가구입니다. 

신청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또는 올해 근로소득 추정치가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2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강승윤 국세청 장려세제 신청 과장 : 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장려금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구당 평균 44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신청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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