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대상과 신청 방법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9.01 17:54
수정2021.09.01 18:37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10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서주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148만 가구입니다.
신청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또는 올해 근로소득 추정치가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2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강승윤 국세청 장려세제 신청 과장 : 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장려금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구당 평균 44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신청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10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서주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번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148만 가구입니다.
신청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또는 올해 근로소득 추정치가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2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강승윤 국세청 장려세제 신청 과장 : 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의 장려금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구당 평균 44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신청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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