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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미끼 계약 유도…판매점에 배상 책임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9.01 11:24
수정2021.09.01 11:53

[앵커]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매점의 말을 믿고 휴대폰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미끼 계약의 경우 판매점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렸는데요.

신윤철 기자, 판매점에서 어떤 식으로 미끼 계약을 유도한 건가요?

[기자]

네, 통신사 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일부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들은 일부 소비자들은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동일한 모델의 새 휴대폰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 단말기 할부금이 같이 청구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되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는데요.

통신사는 계약서에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내용이 있고 소비자 서명도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원회는 굳이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 부담하면서 같은 모델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을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판매점에 반납한 점을 고려해 이를 상응하는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럼 소비자는 100% 배상을 받게 됐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 이번 조정은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계약 내용 고지 의무를 상기시키고 자정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의 계약서 기재 여부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후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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