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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갑질 제동·1주택자 종부세 완화 국회통과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9.01 11:21
수정2021.09.01 11:53

[앵커]

어제(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21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수술실CCTV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석우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소식부터 알아보죠.

세계 최초로 이런 규제안이 법제화된 것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인데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 안에서 결제토록 강제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세계 첫 사례입니다.

외신들은 법 통과 소식을 긴급 타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앵커]

수술실CCTV법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수술실CCTV법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의료진은 응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헌법 소원 등 법적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됐죠?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8만3천 명에서 9만4천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세 기준으로 15억7000만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어제 본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과 국회법 등 총 21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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