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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플랫폼 ‘갑질’ 규제 세계 첫 법제화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9.01 06:28
수정2021.09.01 06:42

[앵커]

어제(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IT 공룡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 인앱 결제를 앱 개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관련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 법인데요.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다거나, 콘텐츠를 부당하게 퇴출시키는 이런 모든 불공정한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강제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의 실태점검이 시작되자 수수료를 내리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도 최근 자사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토어를 비롯한 토종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들에겐 이번 법안 통과가 성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인앱결제를 막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한국을 시작으로 앱 마켓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해외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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