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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7억 넘는 1주택자, 종부세 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9.01 05:57
수정2021.09.01 07:50

[앵커]

어제(31일) 본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수술실 CCTV법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엄하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선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시가 11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5억 7100만 원 선 주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 4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부부 공동명의는요?

[기자]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됩니다.

시가로는 17억 1000만 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하는데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11월 말 고지 후 12월 신고와 납부를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2023년부터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를 모두 받으면 녹음도 가능한데요.

의료진은 응급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것"이라면서 "의료인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 위험한 수술을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인데, 의사들의 거부감이 강하고 특히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언론중재법은 결국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죠?

[기자]

오는 27일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고, 9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파국은 면했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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