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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한도 늘렸다”…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8.31 17:51
수정2021.08.31 18:49

[앵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내일(1일)부터 특별판매합니다.

할인율과 한도를 두 배씩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특별 판매는 어떤 게 달라졌나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을 돕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요.

특별판매 기간 동안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집니다.

농협과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시중은행 16곳에서 판매하는데, 1인당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신분증을 갖고 현금으로 사면 됩니다.

다만 종이 상품권은 전체 판매 한도가 3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팔리면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앵커]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 한도가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이 상품권과 달리 판매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살 수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번 특별판매 기간에만 개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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