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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만 득세"…판사임용 경력요건 낮추려다 제동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8.31 17:29
수정2021.08.31 17:29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돌연 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처리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올라온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사법개혁 후퇴'라는 반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우원식 신동근 한준호 황운하 의원 등 수십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에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법조경력 5년'으로 그대로 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규정했지만,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해왔고, 범여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김앤장' 등에서 일한 변호사만 뽑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특권화 길만 더 열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 나서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통과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판사 출신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판사 순혈주의, 법원 관료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을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투표 결과 법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불과 4명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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