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상 확대된 ‘국민지원금’ 나도 받나?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8.31 06:02
수정2021.08.31 09:48

1인당 25만 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나옵니다. 당초 발표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돼,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엄하은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바뀐 내용부터 볼까요?
소득 기준이 소폭 완화됐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6월에 받은 건보료를 보시면 되는데 1인 가구는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당초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2인 가구는 19만1100원에서 20만 원으로, 3인 가구는 24만7000원에서 25만 원으로, 4인 가구는 30만8300원에서 31만 원 등으로 1,000원 이하 단위를 올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인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죠.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등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면 되는데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13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도 정해져 있을 텐데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SKT, 멤버십 '손질'…청년·VIP·맞춤 혜택 강화
인앱결제 환급소송 2라운드…이용자도 집단소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