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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라는 한투…법조계 “금융상품으로 봐야”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8.27 17:51
수정2021.08.27 18:52

금융위는 금융상품권의 카드 결제를 이제야 알았다면서 카드 결제를 중단시키고 증권사에 책임을 떠밀었는데요. 1년 넘게 카드로 금융상품권을 팔았던 증권사는 왜 카드 결제 중단을 수용했을까요? 김창섭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융위가 책임을 떠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받아 제일 처음 금융상품권을 출시한 곳이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상품권도 결국 상품권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융상품권을 사면 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증권사 앱에 입력해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구조상 이를 상품권이라고 봤고,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상품권인데 금융위가 카드 결제를 막았다는 건가요?
금융위의 논리는 금융상품권이 단순 상품권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겁니다.

금융상품권이라는 게 애초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해 카드 실적은 실적대로 쌓으면서 투자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을 하고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조계에서는 금융상품권이 일반 상품권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 현금 출금 조건이 엄격한 일반 상품권과 다르게 액면가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일반 상품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 금융상품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면 증권사들이 1년 넘게 이를 위반한 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꼼수를 쓴 셈이 될 수도 있어 향후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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