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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회장 ‘기사회생’…금감원 “항소 검토”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8.27 17:48
수정2021.08.27 18:59

[앵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이 있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 의미 최나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제재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제재 사유에서 법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는 무엇이었나요?

[기자]

우리은행에는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위원회가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의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과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나아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지적하며 입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손 회장이 기사회생하게 됐는데, 우리금융지주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우리금융 측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앵커]

손 회장 같은 케이스가 금융사 CEO 중에도 여럿 있잖아요?

이번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크겠군요?

[기자]

네,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는 너무 관치금융이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손 회장이 (중징계 소송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전체 금융기관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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