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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징계 소송’ 오후 1심 선고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8.27 11:20
수정2021.08.27 12:13

[앵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징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늘(27일) 오후에 나옵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지 아니면 손 회장이 중징계 부담을 덜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재판이 몇 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양측 모두 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1주일 미뤘는데요.

당시 법원은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뭘까요?

[기자]

내부통제 책임이 최고경영자에게 있느냐입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는데요.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CEO가 DLF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네, 이번 결과는 금감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첫 판결인데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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