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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10월 사용분부터 적용…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27 11:19
수정2021.08.27 12:13

[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시행합니다.

전 국민의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당초 계획 보다 늦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비교 금액은 올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인데요.

10월부터 두 달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분,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앵커]

전 국민의 88%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고요?

[기자]

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오는 30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데,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30만8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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