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10월 사용분부터 적용…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27 11:19
수정2021.08.27 12:13
[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시행합니다.
전 국민의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당초 계획 보다 늦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비교 금액은 올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인데요.
10월부터 두 달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분,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앵커]
전 국민의 88%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고요?
[기자]
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오는 30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데,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30만8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시행합니다.
전 국민의 88%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당초 계획 보다 늦춰졌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비교 금액은 올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인데요.
10월부터 두 달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쓰면 더 쓴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고,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 초과분,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앵커]
전 국민의 88%에게 주는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고요?
[기자]
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추석 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오는 30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에게 지급되는데,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30만8천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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