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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3년…법정구속

SBS Biz 김기호
입력2021.08.26 16:25
수정2021.08.26 16:29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하고,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씨의 법정구속은 1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2020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재차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2심 선고와 함께 또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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