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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정보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에 과징금 67억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8.25 17:50
수정2021.08.25 18:51

[앵커]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IT 공룡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지난해 67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진 데 이어 이번에도 60억 원 넘게 대규모 부과됐습니다.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페이스북에 과징금 얼마나 부과됐죠?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에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를 만들고 수집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위법 수집 등에 대해서는 2,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와 구글도 제재를 받았죠?

[기자]

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또 국외로 옮겨진 개인정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3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알려야 할 사항들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것과 같이 미흡한 점들이 발견돼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관련 조사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한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제재를 받은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서비스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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