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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LG디스플 2심 승소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8.25 17:48
수정2021.08.25 18:53

[앵커]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비슷한 소송들에서 나온 '성과급도 임금'이란 판결과는 결이 좀 달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류선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관련 판결이었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에서 "성과급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급률 편차도 크기 때문에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LG디스플레이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 2015년 경영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영성과급의 어떤 점이 정기 지급되는 임금과 다르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일단 회사가 성과급을 매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05년부터 경영실적 등을 반영해 경영성과급을 최소 93%에서 최대 440%까지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2006년과 2011년, 2018년과 2019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이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공공기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과도 이번 사건을 다르게 봤습니다.

[조상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과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설립근거와 운영원리 면에서 다르다고 명확하게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간 SK하이닉스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유사한 '퇴직금 소송'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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