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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정보 위법 생성' 페이스북·넷플릭스에 과징금 66억 '철퇴'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8.25 15:01
수정2021.08.25 15:02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에게 66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66억6천만원의 과징금과 2천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위법 생성·수집한데 따라 64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또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 2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습니다.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이뤄졌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320만원이 조치됐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이 권고됐습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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