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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막전막후] 현대重, 올해만 두 번째 압수수색…이번엔 증거인멸 의혹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8.25 14:23
수정2021.08.25 17:57

[앵커]

이번 주 산업계 막전막후 시간에 다룰 기업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검찰이 현대중공업을 또다시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인데요.

먼저 김정연 라이브데스크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말 현대중공업에 208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00곳이 넘는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제때 써주지 않고 대금을 깎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의결서를 들여다보면 당시 현대중공업이 한 잘못은 '갑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 2018년 7월, 현대중공업이 증거 인멸에 나섰던 정황이 한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메신저 대화 일부분입니다.

한 직원이 중요 파일 보관 아이디어를 묻자 다른 직원이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정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부서 PC의 저장장치를 모두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대화도 오갑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갑질' 행위의 증거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로 옮기고.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증거인멸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을 검찰에 대신 고발했습니다.

[김남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만 1억 조금 넘게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안 했어요. 저희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하도급법에는 고발 조항이 없어가지고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재 관련 내부 문건들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이슈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통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처럼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면 조사 방해 행위를 '형법'을 통해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과 다르게 형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잘못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김남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하도급법 등에는 없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범죄되는 사실을 알면 고발하도록 해놨거든요.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앵커]

시민단체 고발대로 현대중공업과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증거인멸죄가 인정되면 임직원들에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내부 문건들을 공정위 조사 결과 시민단체 고발 내용과 종합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증거인멸 혐의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달 29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공정위 고발 이후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맞다고 보고 지난 6월 22일 당시의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인멸 혐의는 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은 올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올해만 두 번째인데요.

검찰은 앞서 지난 3월에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1년 새 5건이나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등 18명을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 초대형 수주 행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화려한 수주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또한 짙은 것 같습니다.

김정연 라데, 후속 내용 취재되는 대로 저희 Biz 포커스 시간에 다시 다뤄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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