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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험금 더 준다?…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주의보'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8.25 09:55
수정2021.08.25 09:55


가입 후 일정 연령이 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보험금을 높여 주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종신보험은 '사망시 1억원'과 같은 식으로 사망했을 때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체증형 종신보험은 70세나 80세 등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보험금의 납입이 끝나는 시점 등에 보험금이 2배로 오르는 등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활용해 '미래에 하락하는 자산가치를 보전해준다'는 식으로 최근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를 늘렸습니다. 

지난 2019년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의 14.5%를 차지했던 체증형은 지난해 16.9%, 올 1분기에는 22.2%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하지만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면서 "일부 보험사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계약에서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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