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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법, 법사위 문턱 넘을까…의료계 강력 반발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8.24 11:20
수정2021.08.24 11:49

[앵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어제(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오늘(24일) 오후에는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데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손석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일단 팔부능선을 넘었군요?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을 하지 않고 촬영 영상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두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진행하는데, 의료계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저지를 위해 헌법 소원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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