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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유출 취약…실태 점검 나서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8.23 12:13
수정2021.08.23 13: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열화상 카메라 이용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열 체크 기능 이외에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이 확대되면서 얼굴, 음성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에 보안에 취약한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있었습니다. 외부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 FTP 통신시도 및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터미널 서비스 등이 활성화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열화상 카메라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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