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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카카오T 이용 ‘비추’했더니 카카오 기사들 무더기 제재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8.22 14:20
수정2021.08.22 14:23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도록 승객에게 권유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무더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한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에도 위배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입니다.

현재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규정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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