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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한 효성重·한화시스템에 과징금 부과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8.22 13:05
수정2021.08.22 13:10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11일 실시한 해당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입니다.

당시 가담자는 (주)효성, 구 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습니다.

2개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더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 운영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사례로 민간분야 공단발주 입찰시장의 담합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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