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서 가격 올려라”…쿠팡 갑질, LG생건도 당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8.20 06:35
수정2021.08.20 06:54
[앵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쿠팡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경쟁사에서 상품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소비자들은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용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A 상품은 쿠팡과 11번가, 지마켓 등에 1만 원에 팔렸습니다.
11번가의 판매가가 2,000원 내리자, 쿠팡은 최저가 정책에 따라 같은 8,000원으로 팔면서, 11번가 상품을 다시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LG생활건강에 요구했습니다.
11번가 상품가격이 오르면, 그때 쿠팡도 가격을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이런 식으로 LG생활건강 등 101곳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올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 공정위 유통정책관 :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됩니다.]
쿠팡은 이런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이익이 줄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200여 건의 광고를 사실상 강매했습니다.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긴 것도 적발돼 총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주영 / 안팎 법률사무소 변호사 : 그동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문제 삼는 심결례(심의·의결 사례) 등은 다수 존재했었는데,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쿠팡은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르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쿠팡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경쟁사에서 상품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소비자들은 다른 쇼핑몰에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용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A 상품은 쿠팡과 11번가, 지마켓 등에 1만 원에 팔렸습니다.
11번가의 판매가가 2,000원 내리자, 쿠팡은 최저가 정책에 따라 같은 8,000원으로 팔면서, 11번가 상품을 다시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LG생활건강에 요구했습니다.
11번가 상품가격이 오르면, 그때 쿠팡도 가격을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이런 식으로 LG생활건강 등 101곳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상품 가격을 올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 공정위 유통정책관 :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됩니다.]
쿠팡은 이런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이익이 줄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200여 건의 광고를 사실상 강매했습니다.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긴 것도 적발돼 총과징금 3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주영 / 안팎 법률사무소 변호사 : 그동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문제 삼는 심결례(심의·의결 사례) 등은 다수 존재했었는데,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쿠팡은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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