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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음식점 차리고 아파트 사고…알고 보니 ‘아빠 찬스’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8.19 17:49
수정2021.08.19 21:03

[앵커]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10대·20대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뒤 음식점을 차린 후 아파트까지 산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음식점을 차린 A 씨.



A 씨는 올해 10억원 넘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자금 출처를 따져보니 사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음식점 창업 비용과 아파트 구입비까지 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B 씨는 성남의 재개발 예정 빌라를 수억 원에 샀는데 "자기 돈으로 냈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서 잠깐 일하며 수 백만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편법 증여를 통해 집을 산 혐의를 받는 10대와 20대 등 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가 40명, 빌라가 11명입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주택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일부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고도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실제로 올 2분기 서울에서 20대 이하가 집을 산 경우는 전체 주택 거래의 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P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20대 이하가 일정 금액 이상 집을 살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빌린 돈이라고 해도 스스로 갚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삿돈을 빼돌려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사업가 등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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