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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면 종부세 대상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8.19 17:45
수정2021.08.19 21:04

올해부터는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존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시장 평가는 어떤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그럼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네, 일단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11억 원, 시세로 따지면 16억 원 정도 주택부터 해당하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0만여 명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 넘게 빠져 납부대상이 8만9000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납부 대상자들 대략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됩니까?
공제액이 많아지니까 종부세 부담 역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13억 주택 보유자라면 183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약 100만 원 낮아지고 15억 원은 311만 원에서 183만 원, 17억 원은 511만 원에서 200만 원 내려간 311만 원 정도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여러 채의 집을 합쳐 6억 원인 부과기준과 부부라면 각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에 대해 공제받는 공동명의 등 다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세수도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1년 만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 기준이 바뀐 것인데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함영진 / 직방 데이터랩장 : 1주택자라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뀐 기준 금액인 11억 원도 현실을 반영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현재 11억 원인데 "최소 공시가격 12억~15억 원은 돼야 종부세를 내는 고가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억 원이 기준이 되면 올해는 대략 상위 2%에 부과 대상인 건 맞지만 집값이 내년에도 계속 올라 또다시 납세 대상자가 늘면 역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11년 만에 기준을 올렸지만 종부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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