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안 폐기…11년 만에 1주택자 기준 9억→11억으로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8.19 17:45
수정2021.08.19 18:55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상위 2%' 안은 폐기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2%의 기준액은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같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기존 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2%안과 야당의 12억 원안을 통합해 11억 원으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지난 2009년에 정해진 뒤 1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졌고 국회가 이를 감안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상위 2%' 안은 폐기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2%의 기준액은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같은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기존 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2%안과 야당의 12억 원안을 통합해 11억 원으로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지난 2009년에 정해진 뒤 10년 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졌고 국회가 이를 감안해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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