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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박범계, ‘경영참여 가능’ 시사

SBS Biz 강산
입력2021.08.19 06:06
수정2021.08.19 08:56

[앵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9일)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합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가석방 후 경영 행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법무부가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재판이 열립니까?

[기자]

삼성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의혹 공판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라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승인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열릴 예정이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은 연기됐죠?

[기자]

네, 이 부회장 측이 합병 관련 재판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변경됐습니다.

애초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경찰 수사로 혐의가 늘면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또 가석방 신분으로 해외 출장 등도 제한된 상황인데요.

현재 이 부회장은 광복절 연휴를 반납하고 매일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종 사업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 반도체, 백신 공장을 찾아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출소 후 경영 행보를 지적하며 고발을 예고했죠?

[기자]

경제정의실천연대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해 어제 법무부에서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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