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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지연·음식 훼손…‘배민·요기요’에도 책임지운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8.18 17:56
수정2021.08.18 18:45

[앵커] 

배달음식 주문했는데, 음식이 늦게 오거나, 아예 못 받거나, 이런, '배달사고'들 겪어본 일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이유를 막론하고 음식점이 책임을 져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요 배달앱들은 음식 배달이 늦거나, 내용물이 훼손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배민'은 음식점주나 고객, 배달업체 등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놨고, '요기요'는 무조건 음식점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점 잘못이 아닌 일로 배달사고가 난 경우조차 이들이 무조건 책임을 떠안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주 : 부당하죠. (배달 관련) 실수는 자기들(배달대행업체)이 해놓고,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배달대행업체에 돈 물어주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에 공정위는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책임을 지도록, 배민과 요기요에, 약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과 배달비 결제가 모두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배달앱도 지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황윤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배달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들이 쓴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배민과 요기요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점주들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받게 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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