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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만들자 ‘계약 해지’…맘스터치 “적법한 절차”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8.18 11:23
수정2021.08.18 11:53

[앵커]

토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던 한 점주가 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물품 공급이 끊겨 결국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신윤철 기자, 맘스터치 갑질 논란, 어떻게 불거진 건가요?

[기자]

지난 3월 초, 맘스터치 상도역점을 운영하는 황성구 씨는 전국 1,300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3주 뒤 황 씨는 본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가입안내문에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건데, 지난달 14일 황 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지난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8일에는 물품 발주도 중단하면서, 현재 상도역점은 지난 14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앵커]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회사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품 공급 중단은 적법한 계약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도역 가맹점주가 "가맹점주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상도역 가맹점주 황 씨는 본인이 협의장이어서 회사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첫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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