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빌라·원룸주 문턱 여전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8.17 17:56
수정2021.08.17 18:51
[앵커]
내일(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원룸이나 빌라 주인들은 여전히 가입이 어려운데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은행 대출과 전 월세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 60% 이상이면 보험가입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기반하는데 빌라나 원룸의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의 50% 이하인 곳이 많아 보험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임대사업자 : 부산에 원룸을 매입했는데 살 때 24억에 샀는데, 당시 대출이 12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집 공시지가가 1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순위 채권 60% 계산해서도 가입 불가고, 주택가격으로 계산해도 가입불가에요.]
A씨의 경우 원룸 빌딩의 공시지가가 13억 원에 150%를 적용해 19억 5000만 원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아도 대출이 60%를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택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보험비용을 임대인에게 물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B임대사업자 :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임대인이 비용 75%를 부담 하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원룸이나 빌라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세를 줄이고 반전세나 월세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취지와 달리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내일(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원룸이나 빌라 주인들은 여전히 가입이 어려운데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은행 대출과 전 월세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 60% 이상이면 보험가입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기반하는데 빌라나 원룸의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의 50% 이하인 곳이 많아 보험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임대사업자 : 부산에 원룸을 매입했는데 살 때 24억에 샀는데, 당시 대출이 12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집 공시지가가 1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순위 채권 60% 계산해서도 가입 불가고, 주택가격으로 계산해도 가입불가에요.]
A씨의 경우 원룸 빌딩의 공시지가가 13억 원에 150%를 적용해 19억 5000만 원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아도 대출이 60%를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택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보험비용을 임대인에게 물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B임대사업자 :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임대인이 비용 75%를 부담 하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원룸이나 빌라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세를 줄이고 반전세나 월세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취지와 달리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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