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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빌라·원룸주 문턱 여전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8.17 17:56
수정2021.08.17 18:51

[앵커]

내일(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원룸이나 빌라 주인들은 여전히 가입이 어려운데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은행 대출과 전 월세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 60% 이상이면 보험가입 거절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기반하는데 빌라나 원룸의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의 50% 이하인 곳이 많아 보험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임대사업자 : 부산에 원룸을 매입했는데 살 때 24억에 샀는데, 당시 대출이 12억 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집 공시지가가 1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선순위 채권 60% 계산해서도 가입 불가고, 주택가격으로 계산해도 가입불가에요.]

A씨의 경우 원룸 빌딩의 공시지가가 13억 원에 150%를 적용해 19억 5000만 원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아도 대출이 60%를 넘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택가격 산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보험비용을 임대인에게 물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B임대사업자 :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임대인이 비용 75%를 부담 하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는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원룸이나 빌라 임대사업자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세를 줄이고 반전세나 월세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라 취지와 달리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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