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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카카오뱅크 장외주식 파셨다면 세금 신고하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8.17 17:55
수정2021.08.17 21:03

[앵커]

요즘 공모주 투자 과열에 장외 시장에도 큰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상장 잠재력까지 갖춘 비상장 주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때문인데요.

올해 상반기 장외주식으로 수익을 내셨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 꼼꼼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낮아진 공모주 투자 문턱에도 일부 인기 공모주는 여전히 한 주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인 장외주식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제도권 장외거래시장인 K-OTC의 지난 12일 하루 거래대금은 상반기 평균치 보다 30%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 주주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최대 22%, 대주주는 33%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 A씨가 8만 원에 사들인 카카오뱅크 비상장 주식 300주를 올 상반기 주당 10만 원에 팔았다면,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도 별돕니다.

다만 어떤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환태 /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 : (K-OTC 시장에서 거래시) 중소중견벤처 기업의 소액주주인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거래세가 0.23%, 반면에 다른 사설사이트나 증권사 연계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 0.43%가 적용돼서…]

올 상반기 수익을 낸 투자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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