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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U+ 손해배상 소송…“10년 치 콘텐츠 비용 청구”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8.17 11:24
수정2021.08.17 11:52

[앵커]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콘텐츠 기업과 국내 통신사가 사용 대가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신윤철 기자,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소송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CJ ENM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 간 한 집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이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이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마케팅 효과를 누렸고 이러한 복수 셋톱박스 가입자가 전체 약 16%에 달함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요. 

당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KT나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IPTV 기업들은 셋톱박스를 여러 대 사용해도 별도로 서비스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앵커]

LG유플러스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로 인한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유플러스 티비 월정액 요금이 셋톱박스 수가 아닌 가구 단위로 책정됐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6월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 TV'에서 TVN 등 CJ ENM의 채널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소송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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