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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놓고 여야 막판 줄다리기…‘억 단위’ 반올림 쟁점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8.17 11:22
수정2021.08.17 11:38

[앵커]

오늘(1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여야가 주요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 중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윤형 기자,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죠?

현재 민주당 법안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자는 입장인데요.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부 기준액을 '억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자는 것도 쟁점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상위 2% 기준선이 10억 4천만 원이라면 반올림했을 때 10억 원으로, 원래는 상위 2%가 아닌 10억 원 이상 10억 4천만 원 미만의 사람들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 6,800만 원이라 반올림하면 11억 원 넘는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서는데요.

또 억 단위 반올림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내야 할 사람이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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