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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열흘 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교육받아야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8.14 09:21
수정2021.08.14 09:24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곧 보호관찰관의 관리와 교육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환자나 고령자가 아닌 형법상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열흘 안에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지와 직업, 생활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의 심층 면담 또한 진행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대면 감독할지 유선 감독할지, 대면 감독을 한다면 월 몇 차례나 대면할 것인지 등 지도·감독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또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을 갈 때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준수사항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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