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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만 하면 끝…내년 연말정산 더 편해진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8.13 17:56
수정2021.08.13 18:48

[앵커]

내년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별로 일일이 내역을 제출할 필요 없이 최종 확인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간소화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연말 정산을 이제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건데요.

국세청은 내년부터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하고, 근로자는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 웹페이지에서 필요 내용을 조회한 뒤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단,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 추가로 영수증을 제출했던 항목들은 기존과 같이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앵커]

이 밖에도 또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기자]

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고요.

피상속인의 재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연간 세무조사 규모를 1만 4,000건으로 줄이고 4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반면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자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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