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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서류 제출 없이 확인만”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8.13 11:21
수정2021.08.13 14:50

[앵커]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별로 일일이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자료를 최종 확인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됩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조사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오늘(13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는데, 연말 정산을 이제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기자]

네, 올해 연말 정산부터 적용되는데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회사가 이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국세청이 여기에 필요한 가상자산 세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도 시행합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세무조사를 줄여준다고요?

[기자]

네, 올 하반기에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모든 소상공인를 조사 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까지 세무 검증 완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 납세자가 대상인 간편 조사는 현장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고도 급증한 소득을 누락하는 호황 분야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고가 자산 취득과 불법 대부업, 부동산 편법 거래 등에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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