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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홀딩스, 국세청 추징금 400억 깎았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1.08.13 09:39
수정2021.08.13 09:40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 6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휠라홀딩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을 202억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대상년도 2015년~2019년)에서 추징금을 20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감액전 금액(602억원)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11일 통지서를 접수 받았으며, 납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앞서 휠라홀딩스는 올초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60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휠라홀딩스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4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휠라홀딩스 IR 담당자는 "유관부서 통해 추가로 추징금 감액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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