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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선 ‘접종완료’ 강사만 어린이집 특활 가능…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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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8.12 12:45
수정2021.08.12 12:54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부 강사만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이 같이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아예 금지했지만 2∼3단계에서는 이 수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시 외부강사의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외부강사뿐 아니라 집단행사와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접종력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금껏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복지부가, 2∼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보육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접종 완료자에게 보육실 소독 등 방역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력 28만6천명 가운데 97.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94.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교사와 돌봄인력은 지난달 13∼1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했고, 3주 뒤인 이달 3∼7일 2차 접종을 했다.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 종사자 가운데 앞선 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한 신규 입사자와 예약 누락자 등 6만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차 접종이 이뤄졌고 93%가 백신을 맞았다.

정부가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해 이 6만명에 대한 1·2차 접종 간격을 3주에서 5주로 조정함에 따라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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