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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이스타항공 직원 부당해고 아니다”…서울지노위 처분 취소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8.12 11:21
수정2021.08.12 12:02

[앵커]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단행한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선 판정을 뒤집은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1일) 오후 열린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7명을 제외한 직원 해고는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는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뒤집은 겁니다.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노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이유는한 달 내 소송 당사자에게 송부될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경영난에도 해고 회피 노력을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후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직원 605명을정리해고 했습니다.

이에 해고직원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이스타항공의 부당해고에 대한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무급휴직을 추진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을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이스타항공의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직원들의 복직은 어려울 수 있다는전망도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은 우선매수권자였던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 성정과지난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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