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직원 부당해고 아니다”…서울지노위 처분 취소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8.12 11:21
수정2021.08.12 12:02
[앵커]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단행한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선 판정을 뒤집은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1일) 오후 열린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7명을 제외한 직원 해고는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는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뒤집은 겁니다.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노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이유는한 달 내 소송 당사자에게 송부될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경영난에도 해고 회피 노력을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후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직원 605명을정리해고 했습니다.
이에 해고직원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이스타항공의 부당해고에 대한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무급휴직을 추진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을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이스타항공의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직원들의 복직은 어려울 수 있다는전망도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은 우선매수권자였던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 성정과지난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이 단행한 대규모 직원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선 판정을 뒤집은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1일) 오후 열린이스타항공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7명을 제외한 직원 해고는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해고가 부당하다는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뒤집은 겁니다.
중노위는 서울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노위의 이번 판단에 대한 이유는한 달 내 소송 당사자에게 송부될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경영난에도 해고 회피 노력을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7월제주항공과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후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직원 605명을정리해고 했습니다.
이에 해고직원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이스타항공의 부당해고에 대한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앵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무급휴직을 추진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을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이스타항공의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직원들의 복직은 어려울 수 있다는전망도 나옵니다.
이스타항공은 우선매수권자였던지역 기반 중견 건설사 성정과지난 6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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