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좀 내려가나요?” 중개수수료 이달 말 결정되는데 서민은 혜택 예외?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11 17:54
수정2021.08.11 18:50
[앵커]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소위 '복비' 즉, 중개수수료를 놓고,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수수료는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11억 9500만 원에 거래돼 1년 전(8억 9천만 원)보다 3억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중개수수료는 445만 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0.9%를 적용받아 1,075만 원을 내야 해 두 배 이상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혁균 / 서울 장위동 :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집 몇번 보여주고 1천만 원씩 받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10억 넘는 집을 매매한다고 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수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으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 이상인데, 이를 15억 원으로 올리고 수수료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천만 원 가깝던 수수료가 7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로 서민층이 사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에 해당되는 2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지금처럼 0.4%~0.5%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기존 수수료 그대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택 / 공인중개사 :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꾸준히 돼요. 고가아파트 주변은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반 이상 줄었어요.]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이달 말 나오는데 고가 주택은 수수료가 내려가고 중저가 주택은 그대로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소위 '복비' 즉, 중개수수료를 놓고,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수수료는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11억 9500만 원에 거래돼 1년 전(8억 9천만 원)보다 3억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중개수수료는 445만 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0.9%를 적용받아 1,075만 원을 내야 해 두 배 이상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혁균 / 서울 장위동 :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집 몇번 보여주고 1천만 원씩 받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10억 넘는 집을 매매한다고 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수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으로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고요율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 이상인데, 이를 15억 원으로 올리고 수수료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11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1천만 원 가깝던 수수료가 7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로 서민층이 사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에 해당되는 2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지금처럼 0.4%~0.5%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기존 수수료 그대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택 / 공인중개사 :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꾸준히 돼요. 고가아파트 주변은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반 이상 줄었어요.]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이달 말 나오는데 고가 주택은 수수료가 내려가고 중저가 주택은 그대로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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